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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부터 일정까지 완벽 총정리 (2자녀 10%·3자녀 이상 20%)

by 겨란잡화점 2026. 7. 24.

AI 이미지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 키우는 가정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2자녀 가구까지 할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구는 신청 시작일이 다르고,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도 헷갈리기 쉬워서 이번 글에서 신청 방법 위주로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 할인 대상과 조건

  •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할인율: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 대상 차량: 신청인(부모) 명의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
    • 부모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임차·렌트한 차량도 가능
  • 탑승 조건: 부모 중 1명 이상이 실제로 차량에 탑승해야 함
  • 적용 요일: 주말(토·일)과 법정공휴일만 해당. 평일에는 일반 통행료 그대로 부과됩니다.
  •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함. 서울-용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 일정 — 2자녀와 3자녀 이상이 다릅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시작일과 할인 적용일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구분사전등록 시작할인 적용 시작
3자녀 이상 가구 7월 22일부터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 8월 10일부터 8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의 시행일이 늦은 이유는 도로공사 측에서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인 제도 자체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생성

 

2자녀 가구는 5부제로 접수됩니다

2자녀 가구는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 8월 10일(월): 끝자리 1, 6
  • 8월 11일(화): 끝자리 2, 7
  • 8월 12일(수): 끝자리 3, 8
  • 8월 13일(목): 끝자리 4, 9
  • 8월 14일(금): 끝자리 5, 0
  • 8월 15일(토)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예를 들어 1977년생이라면 끝자리가 7이니 8월 11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부모 중 한 명이면 되고, 신청인의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5부제 없이 7월 22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
  2. 통행료 플러스 앱 (모바일)
  3.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직접 방문

온라인(홈페이지·앱) 신청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 신청인(부 또는 모) 본인인증
  •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수 확인
  • 차량번호 (신청인 명의 차량 1대, 리스·렌트는 임차계약서 제출)
  • 하이패스카드 번호 (신청인 명의 카드 1개,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도로공사 기명카드만 가능)
  • 환급계좌 (선불 하이패스카드 사용 시)
  • 부모 중 1명 이상의 휴대전화번호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증
  • (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임차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방문 신청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셔도 되고, 고객센터(1588-2504) 로 문의하면 가까운 영업소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만 하면 끝? — 실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

신청·등록을 완료했다고 해서 바로 할인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앞서 표로 정리한 할인 적용 시작일 이후부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1.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2.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조회해서 부모 중 1명 이상이 실제로 탑승했는지 확인
  3. 확인이 되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

결제 방식에 따라 할인 반영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 선불 하이패스카드: 등록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받음
  •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이 반영된 금액으로 자동 청구됨

즉, 별도로 버튼을 누르거나 조작할 필요 없이 등록만 제대로 해두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6.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가구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여러 대를 등록할 수 없어요.
  • 등록 차량은 반드시 부(父) 또는 모(母) 명의여야 합니다. 조부모, 형제, 타인 명의 차량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요금소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하이패스 단말기부터 장착해야 합니다.
  •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용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구간은 할인에서 제외되니, 장거리 이동 전에는 이용하려는 노선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부모 중 1명만 탑승해도 조건은 충족됩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만 타고 부모가 없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7월 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3명 이상이면 7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신청 자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Q. 신청만 하면 바로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등록 후에도 실제 할인은 정해진 시행일(3자녀 이상 7월 28일, 2자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Q. 부모님이 두 분 다 차에 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모 중 1명 이상만 탑승하면 됩니다.

Q. 리스·렌트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 임차·렌트 계약이어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평일에 고속도로를 타도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주말(토·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되고 평일에는 일반 요금이 부과됩니다.

Q. 인천공항고속도로나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정리해보면,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신청 → 7월 28일 할인 적용,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신청(5부제) → 8월 22일 할인 적용으로 일정이 나뉜다는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특히 2자녀 가구는 아직 신청 자체가 열리지 않았으니, 8월 10일 이전에 미리 하이패스카드 정보와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같은 서류를 챙겨두시면 신청일에 바로 접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름휴가 등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신청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발표 및 정책브리핑(korea.kr) 등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신청 절차나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고객센터(1588-2504)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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