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 조회 방법, 신청 절차,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했어요.

입원이나 수술, 항암 치료처럼 병원비가 크게 나온 해가 있었다면, 내가 낸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이에요.
문제는 이 환급금이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내문을 받고 계좌를 등록하거나 신청해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얼마까지 돌려받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핵심만 먼저 보기
✔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줘요
✔ 올해는 2025년 진료분 환급이 진행 중이고, 대상은 약 226만 명이에요
✔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에요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신청 없이 지급돼요
✔ 신청 기한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에요
01.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예요. 여러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1년치 합산해서 계산해요.
계산 예시
1년간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이고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이 17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 170만 원 = 830만 원이 환급돼요.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제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져요.
사후환급과 사전급여, 두 가지 방식
사후환급
다음 해에 돌려받아요
여러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1년간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부분을 보통 다음 해 8월 이후 환급받아요.
사전급여
병원에서 바로 정산해요
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그 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의료기관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해요.
사후환급이 다음 해 8월 이후인 이유는, 소득과 보험료를 확인하는 데 다음 해 7월 전후까지 걸리기 때문이에요.
02. 올해 환급 현황 (2025년 진료분)
2026년 8월 30일 보도(데일리메디)에 따르면 2025년도 진료비 기준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226만 명
환급 대상자
(전년 대비 5.9%↑)
3조 760억 원
총 지급액
(전년 대비 10.2%↑)
약 136만 원
1인당 평균
환급액
- 소득 하위 50% 대상자가 약 201만 명(89.1%), 65세 이상이 약 131만 명(57.9%)으로 많았어요.
-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10분위 826만 원이었어요.
-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됐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이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순차 발송돼요.
03. 소득분위별 상한액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나눈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해요. 아래는 2026년 진료분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예요.
| 소득분위 | 연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 위 표는 삼쩜삼 고객센터가 정리한 2026년 기준 자료이고, 올해 지급되는 환급은 2025년 진료분이라 상한액이 조금 달라요. 내 정확한 분위와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나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04. 환급에서 빠지는 항목
이런 비용은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 비급여 진료비
- 일부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2·3인실 입원료
- MRI·초음파 중 건강보험 기준을 넘는 비용
그래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모두 더한 것과 환급 기준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병원비를 엄청 냈는데 왜 환급이 적지?" 싶을 때는 비급여 비중이 높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05.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안내문 확인 :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네이버·카카오톡·PASS·KT 등 전자문서로 신청 안내문이 순차 발송돼요.
온라인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해요.
전화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요.
※ 과거 자료에는 앱 이름이 'The건강보험'으로 소개돼 있어요. 2026년 보도 기준 이름은 '건강보험25시'이고, 앱 이름이나 메뉴 구성은 바뀔 수 있어요.
안내문 문자·링크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환급금 안내를 노린 스미싱이 있을 수 있어요. 문자 속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공단 누리집이나 공식 앱에 직접 접속해서 조회하는 게 안전해요.
06.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미리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지급돼요. 올해 대상자 중 약 131만 명이 해당했고,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됐어요.
②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해요.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을 신청하면 돼요.
| 신청 방법 | 안내 내용 |
|---|---|
| 온라인 |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
| 전화 | 1577-1000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팩스, 또는 공단 지사 방문 |
| 대리 신청 | 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 신청 (정책기자단 2024년 안내 기준) |

2026년 10월 8일부터 바뀐 점: 체납액 공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해요. 예를 들어 환급금이 100만 원이고 체납액이 30만 원이면 70만 원을 받아요.
신청 기한은 3년
신청 기한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예요. 과거 1~2년 안에 병원비를 많이 쓰고도 환급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07. 최종 체크리스트
환급금 챙기는 6가지
☑ 작년(2025년)에 병원비를 크게 쓴 적이 있는지
☑ 안내문(우편·전자문서)이 왔는지 확인
☑ 공단 누리집·앱에서 환급금 조회
☑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 확인 (자동 지급)
☑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신청
☑ 과거 1~3년 이내 미지급 환급금이 없는지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돼요.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사후환급은 보통 다음 해 8월 이후예요. 올해는 2025년 진료분이 8월 31일부터 절차가 시작됐고,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됐어요.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공단 누리집·앱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세요. 대상이라면 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돼요.
Q.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나요?
신청 기한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비급여, 일부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등은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마무리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신청하는 사람이 챙겨 가는 제도"에 가까워요. 큰 병원비를 낸 해가 있었다면 안내문을 확인하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입원이나 수술을 받으셨다면, 부모님 환급금도 한 번 조회해 보세요. 대리 신청도 가능해서 챙겨 드리기 좋아요. 놓치는 환급금 없이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
※ 본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상한액·지급 일정·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참고 : 데일리메디 「국민 226만명 건강보험 환급…1인당 평균 136만원」(2026.8.30.) · SBS Biz 「나도 의료비 돌려받나?…병원비 많이 냈다면 '꼭 확인'」(2026.9.21.) · 정책브리핑 「본인부담상한제로 2023년 의료비 돌려받으세요!」(2024.9.27.) · 삼쩜삼 고객센터 「2026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정리」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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