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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중도인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by 겨란잡화점 2023. 3. 13.

퇴직연금
퇴직연금(DC)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연금

 

<필요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의 서류)
  • 현거주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건축물관리대장(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의 서류만 가능)
  • 지방세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으로 선택(중도인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
  • 부동산매매계약서
  • 매수예정지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 및 공동명의 가능

 

 

 

Q1. 분양아파트인 경우 증빙서류는?

  • 분양공급계약서(동/호수 기재 되어있어야 함, 단독 건물일 경우 건축계약서/설계서 추가 징구 등)를 제출

 

Q2.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계약의 경우는?

  • 조합원 분양계약서
  • 사업계획 승인 공고문 사본

※입주예정일은 미래일자여야 하며, 과거일자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Q3. 현재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 할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주택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현재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전까지 차이가 있으면 그 해당기간 동안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으로 인출 진행 가능

 

Q4. 새로 신축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는?

  • 무주택자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매를 한다면, 신축건물을 매수할 예정이더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증빌서류로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본인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 증빙서류", "신축예정지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

 


무주택자 전세/월세 보증금

 

퇴직연금

 

<필요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중도인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의 서류)
  • 현거주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건축물관리대장(중도금 신청일 전 3영업일 이내의 서류)
  • 지방세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전국으로 선택(중도인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의 서류)
  • '전세(임대차) 계약서'사본
  • '임차(예정)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입금증(잔금지급 후 신청인 겨우)' :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Q1.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전세자금으로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는?

  • 전세/월세 보증금의 경우 사업장당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 이미 해당 사유로 중도인출을 받았다면 추가 중도인출 신청은 불가능

 

 

Q2. 전세계약일 연장 시에도 중도인출 가능?

  • 전세 계약일이 연장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중도인출 가능,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는 중도인출 불가

 

 

Q3. 전세계약 시 결혼예정자(배우자) 명의 계약인 경우는?

  •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가족관계확인서로 진행이 가능, 혼인신고 전이라면 가족관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인출이 불가하며,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에만 가능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퇴직연금

 

<필요서류>

  • 의사진단서(6개월 이상 장기요양 문구 필수)
  • 연간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실손의료보험 가입 내역서
  • 보험금 지급 내역서(실손의료보험사 발행)
  • 의료비 부담 증빙서류(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입금증 등) 단, 요양 대상자가 '본인' or '진계비속'인 경우는 불필요
  •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Q1. 장기요양으로 인한 중도인출 시 전액인출 가능?

  • 가입자가 부담한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임금 총액의 125/1,000(=1/8)를 초과 지출한 경우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비 산정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전/일부 인출이 가능

 

Q2.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배우자 : 나이제한. 소득 수준 관계없이 가능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및 소득수준 관계없이 가능

 

 


천재지변/회생절차 또는 파산

 

퇴직연금

 

 

<필요서류> : 개인회생

  • 개인회생개시결정문(법원)+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캡처
  • 변제인가 결정문+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캡처
  • 변제인가 확정증명원+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캡처
  • 법원통지서+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캡처

▲위 사항 중 택 1

 

<필요서류> : 파산선고

  • 파산선고문(법원)+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캡처

 

 

Q1. 회생 결정일이 2년 전이었는데 중도인출 가능?

  • 회생 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 "폐지 결정", "면책 결정" 이 된 경우에는 효력 종료로 인하여 중도인출 불가

- 파산 : "면책/복권 결정" 여부를 불문하고 중도인출 가능

 

 

Q2. 동일한 회생결정문 또는 파산선고문으로 여러 번 중도인출 가능?

  • 회생 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DC계좌에 부담금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신청 가능

- 개인회생 : "폐지 결정", "면책 결정" 이 된 경우에는 효력 종료로 인하여 중도인출 불가

- 파산 : "면책/복권 결정" 여부를 불문하고 중도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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