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지원들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알아보자!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상향
월20만원 아동 양육비 지원(한부모대상 60% 이하)
아이 돌봄 서비스 :
지원시간- 연 960시간(1일 4시간)
지원가구- 8만 5천여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기간 확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부모가구 양육비 월 20만원씩 12개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및 치료비, 학업지원비 월 65만원으로 인상
스토킹 피해자 지원 :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긴급주거(7일 이내) 및 임대주택(3개월 내외) 주거지원
맞춤형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 :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병원 동행 또는 단기 가사, 간병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재산기준 완화 :
최대 생계급여액 16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확대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로
35,000여 가구 생계급여 신규수령 가능하며 13,000여 가구는 의료급여 신규 수령 가능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22년 대비 5.47% 인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장애수당 단가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자립수당 월 40만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1차 외래 본인 부담금 1,000원 / 2차 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부모급여 도입 :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정부지원금 지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
기존 : 외래 6대 중증질환 > 변경 : 모든 질환(비필수 의료비 제외)
지원기준- 연소득 대비 10% 초과시 지원(재산 7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인상(2022년 대비 5% 인상)
일급- 76,960원 / 월급(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0,580원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2022년도 2억원)
근로장려금 : 단독-165만원 / 홑벌이-285만원 / 맞벌이-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명 당 8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
1,200만원 초과 연금 수령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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