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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양산시 복지

by 겨란잡화점 2023. 3. 13.

시민안전보험

 

 

 

양산시민이라면 자동 가입

 

 

기존 보험과 중복 보장

 

 

보험료 100% 무료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양산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을 당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양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가입개요

 

▣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양산시민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3.2.1 ~ 2024.1.31 [1년]

※매년 사업 시행 예정

 

 

 

청구방법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해당 해 보장항목 적용)

▣ 청구방법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양산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양산시민이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푹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후유장해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포함)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 상해사망 양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ㅈ거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양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양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 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1,000만원
화상수술비 양산시민이 상해로 화장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양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양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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