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이라면 자동 가입
기존 보험과 중복 보장
보험료 100% 무료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양산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을 당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양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가입개요
▣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양산시민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3.2.1 ~ 2024.1.31 [1년]
※매년 사업 시행 예정
청구방법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해당 해 보장항목 적용)
▣ 청구방법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양산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푹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포함)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 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ㅈ거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양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물놀이사고사망 | 양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 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1,000만원 |
화상수술비 | 양산시민이 상해로 화장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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