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1 퇴직연금(DC)중도인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의 서류) 현거주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건축물관리대장(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의 서류만 가능) 지방세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으로 선택(중도인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예정지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본인 및 공동명의 가능 Q1. 분양아파트인 경우 증빙서류는? 분양공급계약서(동/호수 기재 되어있어야 함, 단독 건물일 경우 건축계약서/설계서 추가 징구 등)를 제출 Q2.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계약의 경우는? 조합원 분양계약서 사업계획 승인 공고문 사본 ※입주예정일은 미래일자여야 하며, 과거일자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Q3. 현재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 할 경우에도 중도.. 2023. 3. 13. 이전 1 다음